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는 18일 현철씨와 현직 고위법관이 신한종금 주식반환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金德永(김덕영)두양그룹 회장의 진술이 담긴 녹음테이프와 녹취록(본보 8월 11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비공개 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2시간 동안에 걸친 비공개 검증을 마친 뒤 『김회장이 「녹음테이프의 목소리는 내가 맞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대부분이 장인인 梁正模(양정모)전 국제그룹 회장에게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지어낸 말이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관계자는 『문제의 녹음테이프는 양 전회장이 김회장 몰래 녹취한 것이기 때문에 녹음테이프의 김회장 발언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김회장의 발언중 상당부분이 당시의 사실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녹음내용이 전부 지어낸 것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김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