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장 후임 『권한밖』강건너 불

  • 입력 1997년 8월 13일 19시 56분


趙淳(조순)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가 임박해 누가 시장직을 승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선시장의 승계 절차는 간단하지가 않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의거, 시장직무대행권자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선 조시장이 새 인물을 추천,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마치면 그가 시장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조시장은 13일 姜德基(강덕기)현 행정1부시장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밝혀 강부시장의 시장대행체제가 10개월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대행의 임기가 민선시장처럼 관계법에 의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101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사퇴를 통고하면 행정1부시장이 자동으로 시장직무를 맡게 된다. 행정1부시장은 공직선거법 35조와 201조에 따라 시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이면 시장 사퇴후 1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행정1부시장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계속 시장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시장직무대행인 행정1부시장이 스스로 자신의 해임을 제청하지 않는 한 정부는 새로 행정1부시장을 임명할 수 없다. 이는 시장직무대행이 법적으로 민선시장과 동등한 권한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38년간 시청에서 근무해온 강부시장이 「스스로 해임을 제청할 이유도, 보궐선거를 실시할 특별한 사유도 없으므로」 그의 시장대행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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