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쟁력-정보화 막는 631개법령 정비키로

  • 입력 1997년 7월 18일 19시 31분


정부는 18일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거나 정보화 사회의 여건조성을 저해하는 6백31건의 법령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宋宗義(송종의)법제처장 주재로 97년도 법령정비를 위한 35개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비대상 법령은 △축산법 등 1백5건 △OECD 규범과 상충 또는 미달되는 법령으로 「선원법」 등 6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9건 △「국유재산법」 등 2백67건 △상위법령 위반의 논란소지가 있는 법령으로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0건 △기타 불합리한 법령으로 「국가배상법」 등 1백83건 등이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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