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경선 암행단속…박수부대-금품제공등 추적

  • 입력 1997년 7월 13일 20시 1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13일 신한국당의 경선후보 합동연설회가 과열 혼탁 양상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일부 경선후보진영이 일당을 주고 박수부대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암행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신한국당 합동연설회를 마친 지역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토록 지시하고 앞으로 연설회가 열릴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전북 경남 등 나머지 지역은 선관위 파견직원을 늘려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감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통합선거법상 특정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발생하는 흑색선전이나 상호비방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우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금지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한국당의 일부 경선후보가 지구당위원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렵지만 박수부대 동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선관위 완장을 차지 않고 암행단속을 벌이도록 각 지역선관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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