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21일부터 15대 대통령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9일 전국 15개 시 도 및 2백53개 지역선관위를 대선단속반 체제로 전환, 여야 각 정당 및 경선주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중앙선관위는 또 대선 단속지침이 마련되는대로 대선과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단속을 전담할 「대선단속반」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여야 정당 및 대선예비후보들에게 대선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를 강력단속하겠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각 정당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당원과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시설 대표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점단속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여야 각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법행위는 물론 주민이나 각종 친목단체에서 금품 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검찰에 고발조치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이날 기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예시, 발표하고 곧 선거법위반사례집을 발간해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