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빠르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서 도입

  • 입력 1997년 5월 28일 20시 16분


이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부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전자투표방식으로 하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전광판(9억여원)을 설치하고 사무처직원 3백명을 동원, 모의표결을 실시해보는 등 준비를 마쳤다. 이 전광판은 가로 5.3m, 세로 3.3m크기로 국회의장석 좌우 양쪽 벽면에 하나씩 설치됐으며 의석에 놓인 녹색(찬성) 적색(반대) 황색(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전광판에 개별의원들의 찬반여부와 집계결과가 표시된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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