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原지법 형사1부(재판장 柳秀烈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18일 불구속 기소된 신한국당 金浩一 의원(馬山 合浦)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金의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金의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의원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금품수수 행위가 철저하게 차단돼야 하지만 金의원의 경우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고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돼 활동하는 등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金의원이 지난 95년의 6.27 지방선거 당시 馬山에서 舊민자당 후보로 도의원에 출마했던 秋모씨(65)로부터 6천만원의 공천사례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秋씨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데다 대가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金의원은 15대 총선 이전인 지난해 4월4일 馬山시 진전면 창포마을에서 열린 '金海 金氏' 가락종친회에서 金千泰 도의원(41)에게 사조직 관리비로 사용하라며 2백만원을 건네주고 선거사무소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31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받았었다.
한편 昌原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경합범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가중처벌하는 것이 관례인데 사안별로 분리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무죄판결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 釜山고법에 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