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실천요강 위반 본보기사 3건 경고… 한국 신문 윤리委

  • 입력 1997년 3월 30일 08시 30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朴禹東·박우동)는 지난 2월26일 제686차 회의에서 동아일보 2월17일자 1면 「北고위급 5∼7명 망명준비」 제하 및 18일자 1면 「北망명준비 5∼7명 서열 20위內 거물」 제하의 기사가 당사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경고했다.

위원회는 또 3월26일 열린 제687차 회의에서 3월7일자 동아일보 39면 「신군부 내란종료 6.29는 확대해석, 대법 원심파기 가능성」 제하의 기사가 재판에 있어서 합의의 비밀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영향을끼칠수있다는 이유로 공개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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