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계 파이팅』…「현철씨 응분조치」거론에 반색

  • 입력 1997년 3월 13일 20시 10분


[이철희 기자] 여권내부에서 金賢哲(김현철)씨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자 야권은 13일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라며 반색했다. 12일 신한국당 민주계 중진들이 만나 현철씨의 청문회출석과 검찰재수사 문제를 거론했고 초선의원들이 모여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은 여권의 자세변화 징후라는 것이 야권의 해석이다. 야권의 이같은 해석은 여권 생리상 주변의 움직임은 곧 핵심의 기류를 반영한다는 관찰법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 柳鍾珌(유종필)부대변인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자민련 安澤秀(안택수)대변인은 『여권내 순리를 존중하는 인사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일단 현철씨의 한보청문회 출석을 기정사실화하고 총무협상준비와 청문회전략을 가다듬으며 현철씨와 그의 주변인사들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현철씨 문제에 대한 여권의 처리방침에 쐐기를 박자는 의도에서다. 국민회의는 한발 더 나아가 현철씨 사건이후 불거지고 있는 안기부와 청와대의 기밀누설과 현철씨의 자금출처에 대한 검찰의 전면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안기부 고위직의 정보누설은 안기부직원법을 위반한 것이며 청와대민정수석실이 사인(私人)인 현철씨에게 정보보고를 해온 것도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현철씨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李源宗(이원종)전정무수석 李錫采(이석채)전경제수석, 안기부의 吳正昭(오정소)전제1차장 金己燮(김기섭)전운영차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같은 야권의 초강경공세는 여권이 혹시 현철씨를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는 시늉만 하는 「우회돌파」를 시도할 지도 모른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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