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국정조사 45일간 실시…국회 17일개회 합의

  • 입력 1997년 2월 12일 20시 22분


한보사건 진상조사와 노동관계법 안기부법의 재처리문제를 다룰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소집된다. 여야는 12일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소집키로 하고 한보사건 국정조사기간은 45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한보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국정조사특위는 10대9(국민회의 5, 자민련 3, 비교섭단체 1명)의 비율로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되 TV생중계 문제는 특위에서 여야가 의논해 정하기로 했다. 〈정용관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