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임시국회」 17일 開會…여야 최종합의

  • 입력 1997년 2월 11일 20시 17분


여야는 오는 17일 한보사태의 진상규명과 노동법 안기부법 등의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83회 임시국회를 열기로 12일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고 그동안 이견을 보이던 한보 국정조사특위 구성방식은 원내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르기로 하고 특위활동은 청문회방식으로 하되 TV생중계 등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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