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기자]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은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으로부터 1억5천만∼1억6천만원을 받았다며 이것을 「떡값」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어이없어 했다. 『억대가 떡값이냐』는 것이다.
지난해 張學魯(장학로)전청와대제1부속실장은 부정하게 받은 돈 27억원 가운데 6억원에 대해서만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21억원은 「떡값」으로 면책됐다. 그 때 국민회의는 『20억원대 떡값도 있느냐』고 외쳐댔었다.
원래 떡값이란 「설이나 추석때 회사 등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특별수당」을 뜻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명절도 아닌 때에, 자기 직장도 아닌 곳에서 주는 거액을 정치권이나 업계에서는 떡값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는 까닭이 있다. 대가가 있는 금품이라면 뇌물 등으로 처벌되지만 「떡값」이라고 하면 대가가 없는 「관례적 인사치레」정도의 금품이라는 어감(語感)을 풍기기 때문이다. 주는 측에도, 받는 측에도 처벌받을 위험이 적은 편리한 명목이 「떡값」이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94년 정치자금법을 고치면서 뇌물 알선수재 공갈 협박 등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치인의 정치자금수수를 처벌하지 않도록 해놓았다. 또한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의 후원회원은 개인의 경우 연간 1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까지 헌금할 수 있으나 비(非)회원은 뇌물아닌 돈이라면 얼마를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떡값」이라는 말이 애용되는데는 관계법의 이같은 맹점도 한 몫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떡값」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떤 돈이냐가 처벌여부를 결정짓는다. 그것을 가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검찰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