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김대통령,재론 제시…두金총재,무효화요구

  • 입력 1997년 1월 21일 20시 14분


金泳三(김영삼)대통령과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총재 金鍾泌(김종필)자민련총재 李洪九(이홍구)신한국당대표는 21일 청와대에서 여야영수회담을 갖고 노동계파업 등 시국 타개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영수회담에서 김대통령과 야당의 두 김총재는 현 시국을 대화로 풀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등 모든 정치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尹汝雋(윤여준)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 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법안의 처리와 관련, 김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재론」을 제시했으나 두 김총재는 「법안처리의 무효화와 재심의」를 요구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영수회담에서 『노동법이든 안기부법이든 무엇이든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도 좋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주동자에 대해서는 영장집행을 유예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두 김총재는 시국수습을 위한 김대통령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한 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 등이 원천무효인 만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東哲기자〉 ▼ 국민회의-자민련,對與투쟁 계속선언 ▼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1일 여야영수회담에서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원인무효 등 주요쟁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선언, 당분간 대여(對與)강경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이날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등의 무효화와 재심의라는 전제가 없으면 총무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며 신한국당이 제의한 총무접촉을 거부했다. 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이날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으나 복수노조허용 등 부분적인 진전은 있었다』면서 『그러나 여권의 노동관계법 등의 무효화와 재심의 입장표명이 없으면 국회에서의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민련 安澤秀(안택수)대변인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시국사태해결에 성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회담결렬의 책임은 오로지 김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천명하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대여투쟁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崔永默·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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