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날치기]야권 『대선때 정치적악용 음모』

  • 입력 1996년 12월 17일 20시 00분


「崔永默 기자」 신한국당이 안기부법개정안을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날치기처리한데 이어 정기국회 폐회일인 18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키로 방침을 정하자 야권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회의는 17일 긴급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신한국당의 의도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유신전야와 비슷한 상황』(金槿泰·김근태부총재) 『안기부예산을 대선자금으로 유용할 수 있다』(李海瓚·이해찬정책위의장) 『대선 때까지 대북강경기조를 유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韓光玉·한광옥사무총장)이라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의 법개정 강행의도를 한마디로 「내년 대통령선거용」으로 본다. 즉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지식인 학생 사회운동가 노동운동가 등 모든 민주세력에 공포감을 조성, 원하는 방향으로 대선을 몰고 가려 한다」는 것이다. 金大中(김대중)총재는 이날 의총에서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주려는 목적은 대선에서 이를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고 『안기부법개정을 저지하지 못하고 대선을 겪고 난 뒤 후회하면 늦으니 한사람도 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싸워달라』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안기부법의 정보위 재심을 요구하는 한편 법사위 본회의 등 각 단계별로 「실력저지」키로 강경방침을 정하고 저지조편성까지 완료했다. 전날까지 안기부법개정안에 「조건부찬성」의 입장을 보였던 자민련도 『정보위통과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대로 본회의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민회의와 같은 선에 서겠다』(安澤秀·안택수대변인)며 강경기조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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