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13일)]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9시 37분


▼선거법개정안 △대통령 공영방송 TV토론 실시(불참가능) △대통령선거 방송광고 TV 라디오 각 20회 및 신문광고 50회 국고부담(유효투표 10%이상 득표한 자)△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에 5년 이상 국내 거주조항 신설. 단 국내 주소지를 두고 공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유급선거사무원 두배 증원 △자필서신 폐지 ▼정치자금법개정안 △국고보조금 원내교섭단체 기본배분비율 50% △정치자금 선관위 직접 기탁 △후원회 정액영수증 다양화(1만∼1백만원 5종) △중앙당 및 시도지부 정액영수증발행 허용 △후원회원수 제한 폐지 ▼검찰청법개정안 △검사의 정치적 중립규정 명문화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 및 당적보유금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겸직금지(시행 97년9월) ▼경찰청법개정안 △경찰청장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금지 ▼국회법중 개정안 △개원국회 의장직무대행은 최다선의 연장자 △복수상임위제 도입(시행 98년5월) △상임위 의사정족수 5분의 1. 질의방식 일문일답 △본회의 의사정족수 5분의 1. 대정부질문 20분 자유발언 5분 △국회폐회중 상임위 월2회 소집. 1회는 자동개회 ▼소득세법개정안 △근로소득공제액 5백만원 초과분에 대해 1백분의 30으로 하고 공제한도금액을 연간 9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중소기업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소급공제제도 도입 △양도소득세를 토지개발채권으로 납부가능토록 함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기를 다음해 1월로 조정 ▼법인세법개정안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에서 대기업에 한해 1%로 축소 △중소기업의 결손금 1년간 소급공제 가능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중소제조업의 경우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가능케 함 △기술집약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의 5%로 확대 △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한도 적용시한 2년연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시한 1년연장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를 모든 농민에 확대 ▼상속세법개정안 △법률명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 △주택 농지 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기하는 대신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농 어 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인상 △실제상속금액의 30억원 한도로 법정상속분 안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배우자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을 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