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새해예산 71조4천6억원 확정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9시 36분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가 회부한 총 71조4천6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또 선거사범연좌제 관련조항을 제외한 통합선거법 검찰청법 경찰청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제도개선특위에서 합의한 5개 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3당총무회담을 갖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선거사범의 연좌제폐지 문제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제도개선특위가 특위활동 시한인 내년 2월말까지 계속 절충키로 했다. 올해보다 수매가를 4%인상키로 한 추곡수매동의안은 농림해양수산위가 주무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여야정책위의장이 일방적으로 합의한데 반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또 예산안 부수법안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세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은 『노동관계법을 내년에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춘투」와 연계시켜 사실상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노동관계법 처리는 예산안 등의 처리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말해 연내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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