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의견 접근…국회제도개선특위

  • 입력 1996년 12월 8일 19시 56분


여야 3당총무와 金重緯(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8일 오후 4자회담을 갖고 대통령선거후보 TV토론 의무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이루고 금명간 합의문을 공식발표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대선후보의 신문 및 방송광고 공영제확대문제에 대해 후보1인당 「신문광고 50회, 방송광고 20회」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 경중립화방안과 관련, 당초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경찰청장의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금지를 요구했던 야당측이 신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자 입장을 후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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