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동포 정책委,병역문제등 지원대책案 확정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정부는 4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의 병역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6세이전에 부모와 함께 출국한 18∼30세의 재외국민(미국의 경우 영주권자)은 영주귀국할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특히 재외동포 2세(미국의 경우 시민권자)가 공무원에 임용돼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재외국민이 병역의무를 면탈할 의도가 없이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이를 국내체류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국내체류 합산기간이 1년이상이면 병역의무가 부과됨). 정부는 이밖에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돕기 위해 인천에 요양원(98년입주·1백명수용)을, 경기 안산에 아파트(99년입주·5백가구 규모)를 각각 건립하고 영주귀국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생계를 지원키로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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