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교육감임명제 전면 재검토…「교육자치역행」여론 수용

  • 입력 1996년 11월 19일 12시 29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를 전면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黨政은 이날 시내 사학연금회관에서 鄭泳薰제3정조위원장, 徐한샘교육평가위원장, 安秉永교육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黨政은 대신 교육개혁위원회 案대로 교육감을 7∼11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되, 1.2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을 때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3차 결선투표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복수 추천, 시.도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때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해 함께 선출하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案」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시.도지사 선거전에 이용되거나 시.도지사와의 임기조정이 어려운 점등을 감안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徐위원장은 『여론의 반발이 심한 교육감 임명제를 전면 재검토키로했다』면서『黨政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한뒤 결과를 봐가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지를 신중히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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