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의원 후원금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 입력 1996년 11월 16일 10시 25분


【부산〓石東彬기자】대한안경사협회 부산지부 趙해제총무는 15일 洪仁吉의원이 대한안경사협회 金회병부산지부장 강상이부지부장 등 3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의 후원금을 받고 영수증을 주었다는 주장과 관련, 『그 돈은 부산지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이며 金泰玉안경사협회회장이 혼자 가져온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월20일 金회장 및 金지부장 강부지부장과 함께 洪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신한국당 부산서구지구당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趙총무는 또 『당시 서울에서 내려온 金회장과 동행하는 차원에서 金지부장 등이 따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원금 납부영수증같은 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구당후원회 회원 1명당 후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洪의원은 『金지부장과 강부지부장 趙총무 등 3명이 자필서명한 후원회입회원서와 이들에게 발부한 후원금납부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강부지부장의 입회원서엔 그의 주민등록증사본도 첨부돼 있으며 이들이 낸 돈은 정상적인 후원금』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