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協 불법로비 정치권 수사 확대

  • 입력 1996년 11월 14일 08시 17분


대한안경사협회의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불법로비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韓富煥3차장·朴柱宣특수1부장)는 13일 金泰玉안경사협회장이 신한국당 洪仁吉의원과 洪在馨전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각각 3천만원씩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金회장이 신한국당 柳興洙의원에게도 3백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洪의원과 洪전부총리는 각각 지난 4.11총선 직전인 3월말과 4월1일 金회장으로부터 『안경사들이 렌즈뿐만 아니라 안경테도 독점판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비서관을 통해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金회장이 洪전부총리로부터는 곧바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洪의원은 돈을 전달받은 뒤 金회장을 불러 『이 돈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부탁하기 위한 돈이냐』고 물어 『그냥 총선에 쓰시라고 드린 것』이라고 말하자 『그렇다면 정식후원금으로 접수하겠다』며 영수증을 끊어줬으며 돈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金회장이 총선 직전에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아 시행령 개정작업이 여의치 않자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洪의원과 洪전부총리를 조만간 소환,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崔英勳·河宗大·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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