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강행론」곡절]『청와대 의지』…연기론 일축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7분


「李基洪기자」 10일 오전7시반부터 두시간가량 열린 노동법개정에 관한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정부 단독강행에 따른 노사반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결국은 「대통령의 개혁 약속에 훼손이 가선 안된다」는 「절대절명」의 요구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 참석자는 『정부 단독강행시 노사반발 정도 등에 대한 전망과 정치권의 분위기 등을 놓고 많은 토론이 오갔으며 결국 국정운영의 신뢰를 잃지 않기위해선 약속대로 이번에 노사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 앞서 9일오후 金泳三대통령이 최종 지침을 내려줬을 것으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최근 잇달아 金光一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경제 민정수석측은 「연기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동담당인 사회복지수석측은 「가급적 연내 처리」를 주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지어 9일 낮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했고 정기국회가 얼마 안남았으므로 이번 국회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행정부내에선 노동부는 「소신껏 연내처리」를 하자는 입장이었고 경제부처는 「아예 다 연기하든지 아니면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 사용자측 요구사항만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陳稔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노개위 출범직 후 東亞日報와의 회견에서 『노개위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도 노동법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5월부터 여러 경우에 대비, 독자적인 노동법 개정안을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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