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 공청회]정당공천 배제등 입장차이 재확인

  • 입력 1996년 11월 5일 20시 25분


「鄭然旭 기자」 5일 열린 국회제도개선특위 선거법개정관련 공청회에서 여야측 진술인들은 선거공영제확대의 기본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 △대통령의 선거운동 허용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선거공영제확대〓여야측 진술인은 선거공영제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張永洙교수(고려대)는 『선거비용의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법정선거비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활동비에 대한 규제와 기부행위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李南永교수(숙명여대)는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우리의 이상이지만 아직 현실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점진적으로 공영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면서 홍보물제작비용의 국고부담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여당측 진술인으로 나온 尹正錫교수(중앙대)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지원이나 지지를 표현하는 것은 옳다』면서도 『다만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지방주민의 지나친 정치화 △정당의 선심정치 △여당의 행정부동원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張교수는 『지방자치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배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단순히 후보자의 정당표방만을 배제하자는 논리는 한계가 있다』며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정당의 민주화와 지방정당형성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선거운동〓張교수는 『대통령의 선거운동금지를 통해 공권력의 선거개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오히려 검경 등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관권선거를 방지하는 편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鄭龍河교수(부산대)는 대통령의 선거운동허용과 관련, 『대통령이 유세에 나서면 행정조직들이 방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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