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택 增改築 확대…공공시설 설립 전면 허용

  • 입력 1996년 11월 2일 09시 34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등의 건물 증개축허용범위를 연내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그린벨트내에 학교 체육관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의 설립을 전면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처럼 농로개설과 수로개보수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李康斗당제2정조위원장 韓利憲당개발제한구역주민불편해소소위원장 李桓均재정경제원차관 등 4개 관련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오는 4일 세부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6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한 그린벨트지정당시 거주자(속칭 원주민)의 증개축허용범위를 확대하거나 10년 이상 거주자의 증개축허용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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