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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6년 10월 31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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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權五琦통일부총리와 朴寬用국회통일외무위원장 孫鶴圭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기존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을 대체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 3년동안 보호되며 군인 및 공무원 출신 탈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북한에서의 계급과 직책 등에 상응하는 군인이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다.
이와 관련, 당정은 탈북자 5백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정착지원시설을 내년중 수도권에 건설하고 이곳에서 탈북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한 뒤 취업도 알선키로 했다.〈李院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