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논쟁 부른 美성인잡지 ‘허슬러’ 발행인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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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논쟁의 분기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 미국 성인잡지 ‘허슬러’의 래리 플린트 발행인(사진)이 10일(현지 시간) 사망했다. 향년 79세. 그는 1980년대 유명 목사 제리 폴웰과의 명예훼손 소송 당시 “나 같은 음란물 보따리 행상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면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유명한 논지로 승소해 큰 주목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플린트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졌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플린트는 1974년 허슬러 창간 직후부터 줄곧 보수단체, 여성단체, 기독교계 등으로부터 “성 상품화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맹비난을 받았다. 1978년에는 허슬러에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성관계를 묘사했다는 이유로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총까지 맞았다. 이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됐고 이후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냈다. 하지만 “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호의 수호자’”라며 맞섰다.

플린트는 줄곧 자신을 비판해온 폴웰 목사를 겨냥해 1983년 허슬러에 노골적인 성 패러디물을 게재했다. 폴웰은 당시로는 엄청난 액수인 5000만 달러를 청구해 하급심에서 승소했지만 1988년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이를 뒤집었다. 당시 대법관들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이 정도의 풍자는 용인해야 한다”는 플린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미국#성인잡지#허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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