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5명 의사상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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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하다가 부상을 당한 김재철 씨(59) 등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10월 서울 강서구 한강다리 난간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여성을 발견한 뒤 8m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수심이 얕아 전치 8주의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었지만 김 씨는 이 여성을 안양천변까지 20m가량 끌고 가 구조했다. 복지부는 “김 씨는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서 이틀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장거리 운행이 예정돼 있음에도 희생정신을 발휘해 귀감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정섭 씨(28)는 술에 취한 채 길에 앉아 있는 여성의 명품가방을 훔쳐 도망가는 도둑을 잡다가 골절상을 당한 점이 높이 평가돼 선정됐다.

또 목욕탕에서 전기에 감전된 할머니를 구하러 탕 안에 들어갔다가 할머니를 구하고 본인은 감전으로 숨진 최미숙 씨(당시 49세·여), 급류에 떠내려가는 일행을 구하려다 익사한 김종권 씨(당시 52세)와 홍동표 씨(당시 26세)도 포함됐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2억180만 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2억180만 원을 지급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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