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9월 30일자 A12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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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본보 9월 30일자 A12면에 게재된 ‘수뢰 혐의 선재성 부장판사 1심 무죄’ 기사와 관련해 “담당 재판장이 공동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낭독하면서 ‘선재성 부장판사’라고 했을 뿐 판결 선고 때는 ‘피고인 선재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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