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지식인회의 서울회의 “日정부, 한국병합 조약 원천무효 받아들여야”

  • 동아일보

한일강제병합 101년을 맞아 29일 열린 ‘일본의 한국병합조약 무효 공동성명 1주년 서울회의’. 일본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오른쪽)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한일강제병합 101년을 맞아 29일 열린 ‘일본의 한국병합조약 무효 공동성명 1주년 서울회의’. 일본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오른쪽)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일본 정부가 식민지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시민의 시선에 맞춘 구제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오다가와 고 와세다대 교수)

“일본 정부는 병합조약의 원천무효를 받아들여야 한다.”(와다 하루키·도쿄대 명예교수)

한일강제병합 101년을 맞은 29일(경술국치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한일지식인회의 주최로 ‘일본의 한국병합조약 무효 공동성명 1주년 서울회의’가 열렸다. 참여 학자들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는 ‘일한지식인 공동성명 발표 1년 후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1965년 일한조약에 들어 있는 병합조약의 무효 시점에 대해 한국 측의 해석인 ‘조약체결 시점부터 원천 무효’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 정부의 태도 전향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동북아지역의 다른 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위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독도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한국병합조약 양국 황제 조칙의 비준 효과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병합조약의 비준 절차를 비교해보면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황제가 비준에 해당하는 칙유에 서명하지 않는 등 조약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영호 한일지식인회의 공동대표(단국대 석좌교수)는 “이제는 전쟁범죄와 전쟁책임을 넘어 ‘식민지 범죄’와 ‘식민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세계적 조류”라며 “한일강제병합은 불법 무효를 기반으로하고 군사력에 의한 강제적 조처로 식민지 범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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