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김각영 씨에 국민훈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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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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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7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김성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69·고시 사법과 16회·사진)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각영 전 검찰총장(67·사법시험 12회)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각각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외국인노동자 법률상담소를 열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전 총장은 2002∼2003년 검찰총장 재임 때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검찰청별로 인권보호관제를 운영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북한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한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와 과학수사 지침서를 출간해 실무경험을 전해준 신성섭 법무사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된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황조근정훈장, 정대표 부산지검 동부지청장과 임웅 성균관대 교수(법학)는 홍조근정훈장을 받고, 조재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은 국민포장을 받게 된다. 23일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인과 수상자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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