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왔습니다]본보 7일자 A10면

  • 입력 2009년 5월 11일 02시 57분


△본보 7일자 A10면 ‘공기업 노조원 일 못하게 되면 가족 특채’ 기사 중 ‘산업연구원의 단체협상이 인정하는 경조휴가를 모두 합하면 30∼40일이나 된다’는 내용에 대해 산업연구원 측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노사 단협의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만 1999년 이후 이 조항에 따라 경조휴가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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