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2-30 03:002006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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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제회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한국외국어대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는 한국외국어대 재학생에게 국제 업무에 관한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외국어대 박철 총장, 지재운 부총장, 국회 김태랑 사무총장, 민동기 입법차장 등이 참석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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