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 Q&A]입영전 ‘적성’ 바꿀수 있나

  • 입력 2006년 11월 1일 03시 02분


입영전 ‘적성’ 바꿀수 있나

몇 개월 전 징병검사에서 2급 판정(현역입영대상)을 받은 대학 2학년생이다. 당시 전기(電氣) 분야 적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경우 입영일자는 어떻게 결정되며 적성을 바꿀 수 있나.

새 자격증등 취득했을때 조정신청하면 변경 가능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는 그해 12월 중 본인의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결정된다. 단, 특정시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전공과 학력, 신체등위를 감안해 본인의 희망시기와 다르게 입영일자가 조정될 수 있다.

징병검사 시 적성 부여는 전공과 경력, 직업을 고려해 12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징병검사 이후 다른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했거나 특정 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적성을 재분류하고 있다. 징병검사에서 적성이 분류됐더라도 새로운 자격과 면허증 취득, 전공학과 이수, 직업 및 경력 변동에 따라 조정을 희망할 경우 ‘적성 조정신청서’를 입영 전까지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징병검사에서 분류된 적성이 군에서 많은 수요가 필요한 ‘부족 적성’일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적성으로 바꿀 수 없다. 올해 부족 적성은 중장비운전과 건축토목, 요리 분야이다.

적성 변경을 신청하려면 전공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 해당 전공의 이수자 또는 1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경력증명서 필요) 등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