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10월 9일자 A30면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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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10월 9일자 A30면 ‘민주화 유공자 허위사실 기재 유시민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 및 11월 26일자 A31면 ‘대법원, 유시민 의원 무죄원심 파기’ 기사에서 “유 의원은 4월 17대 총선 당시 선거용 인쇄물에 1984년의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유 의원 본인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인쇄물에 기재한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을 “유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용 인쇄물에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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