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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17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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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뉴맨하탄 호텔에서는 영주권 제도 시행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이는 국내에 거주할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5년 이상 된 사람에게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로 인해 숙원을 풀게 된 화교들이 마련한 자리.
영주자격 제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변호사들과 대학교수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뜻을 모아 추진했으며 작년 1월 법무부가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을 일부 개정하는 형태로 도입해 같은 해 4월부터 시행됐다.
한성화교협회 양덕반(楊德磐)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계속 살아왔는데도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땅의 화교는 벌써 4세대에 이르렀고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며 이제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영주자격 제도 도입에 큰 힘을 쏟았던 민변의 최병모(崔炳模) 회장과 홍성우(洪性宇) 변호사,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 건국대 양필승(梁必承) 교수, 재일 사학자 강재언(姜在彦) 박사 등이 한성화교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양 회장은 “앞으로 화교 노인들과 장애인들도 사회복지혜택을 누리고,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도 입국시 내국인 창구를 이용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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