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식씨 10억 被訴… 메디슨社 "허위소문내 피해"

  • 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1분


초음파 진단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은 21일 G남성의학클리닉 박경식(朴慶植)원장이 근거없는 주장을 늘어놓아 피해를 보았다며 박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메디슨측은 소장에서 “박씨가 ‘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에 문제가 있는데다 정치권과 결탁해 100억원의 특혜금융을 받았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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