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IOC위원 아들, 美社대표 시몬스에 10달러 손배소

  • 입력 1999년 8월 25일 16시 51분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아들 김정훈씨(40)는 25일 2002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 선정과 관련,김위원과의 합의하에 자신을 위장취업시킨 뒤 급료를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불했다고 증언한 미국 위성방송기업체 키스톤 커뮤니케이션즈사 대표이사 데이비드 시몬스를 상대로 1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시몬스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자신이 미국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법원의 관용을 얻기 위해 ‘김씨의 고용은 유치위원회의 요구로 이뤄진 수치스러운 위장고용’이라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며 “이같은 허위사실이 보도되면서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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