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포로 장기수 국가상대 손배訴 기각

  • 입력 1999년 4월 21일 19시 2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 부장판사)는 21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생포된 뒤 장기복역했던 김선명(金善明·74)씨 등 3명이 불법으로 감금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방경비법은 별도의 공포절차 등을 밟지는 않았지만 48년 군정장관의 직권으로 시행된 뒤 군형법 등으로 바뀐 만큼 불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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