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21 19:241999년 4월 21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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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방경비법은 별도의 공포절차 등을 밟지는 않았지만 48년 군정장관의 직권으로 시행된 뒤 군형법 등으로 바뀐 만큼 불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