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오피고인을 도와 납치미수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본(李起本)피고인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 오피고인 등에게 군용폭약 등을 빼내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사 한승호피고인(31)에게는 군용물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금품요구를 목적으로 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오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난데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적극 또는 부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만큼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피고인 등은 6월15일 오전9시40분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등산로 부근에서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현철씨를 납치해 미리 준비한 다이너마이트와 가스총 등으로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