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3월 22일 20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2차진술은 병원에서 하는가.
“권전부장의 회복여부,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 의사견해 등을 종합해 결정하겠다.”
―기자회견을 한 윤홍준(尹泓俊)씨가 건네받은 25만달러의 출처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
―권전부장이 진술한 이병기(李丙琪)전2차장과 박일룡(朴一龍)전1차장의 역할은….
“권전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밝힌 것이 없다.”
―권전부장이 이대성(李大成)전실장을 통해 건네준 5만달러 중 윤씨에게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3만1천달러의 소재는….
“이전실장이 갖고 있었고 지금은 밝힐 수 없는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 그 용도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
―권전부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자해와 관련해 수사관들에게서 경위서를 받았는가.
“보고받지 못했다.”
―조서에 피의자 서명날인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청구가 가능한가.
“다른 증거가 있으므로 가능하다. 다만 날인이 없는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자백으로서의 증거능력은 없고 증거서류로만 인정된다. 이미 구속된 이전2차장 등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의해 영장청구가 가능하다.”
―권전부장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시인했나.
“대체로 시인했다.”
―조사실에는 폐쇄회로TV도 있었고 녹취도 했다는데….
“폐쇄회로TV는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권전부장의 수사에는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수사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권전부장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라고 거듭 지시했고 수사관들도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
―권전부장은 기자회견을 지시한 동기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지금은 밝히기 곤란하다.”
―권전부장이 입원 후 수사관과 대면했나.
“아직 하지 못했다.”
〈나성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