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갈등 새 불씨 ‘대북전단금지법’ 끝내 강행할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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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그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년 만에 북한 인권문제 회의를 개최한 뒤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주민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의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준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열겠다고 압박했다. 자칫하다간 대북전단금지법 문제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에게 생명줄과 같은 외부 소통채널을 막았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고, 나아가 우리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다른 사안이라면 “내정 문제”라고 일축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유엔의 경고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것이어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북한과의 협상을 이유로 인권문제를 덮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끝내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고집하고 북한 인권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미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간의 간극만 벌어지게 만들 것이다.
#한미갈등#불씨#대북전단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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