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경제난에 勞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무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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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됐다. 경영계는 올해 8590원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노동계는 16.4% 오른 1만 원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전직하해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 주장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확대돼 인상 효과가 줄므로 인상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2%에서 최근 ―2.1%로 내렸고, 한국은행도 ―0.2%로 내다봤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들까지 매출 감소와 공장 폐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임금이 가장 낮은 영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월급을 줘야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자체가 존폐 기로에 있어 임금을 올리기는커녕 일자리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알바 같은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 어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점주가 알바보다 못 버는 게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을 지난해 인상분 2.87%만큼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으니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하는 수밖에 없다는 호소도 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38만 명,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16.5%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점점 늘고 있다. 아무리 공식 최저임금을 올려도 줄 여력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숙박업 음식점 등에서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법 위반자만 늘어난다. 노사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코로나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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