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오른 만큼 가격인상 부담 감당할 수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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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에 비해 한꺼번에 16.4% 오른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미 KFC가 치킨, 햄버거 등 24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놀부부대찌개와 신선설농탕도 주요 메뉴 가격을 5.3∼14% 인상했다. 지난해 가격 인상을 시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세에 눌려 인상 계획을 철회한 BBQ 등 치킨업계도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가맹점주의 요청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치킨이나 설렁탕 가격 인상은 눈에 띄기나 하지만 한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의 부품이나 제품 가격은 올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실감하기 어렵지만 결국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소비자들, 특히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돼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결국 최저임금이 오른 당사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까지 줄면 그 피해는 더 커진다.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이에 따라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살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는 현 정부의 소득성장 논리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미 결정된 인상안을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계속 세금으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거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면 앞으로 필요한 건 속도 조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수봉 위원장은 작년 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 전체가 질 수밖에 없다”며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인상은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니다 싶을 때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
#최저임금#시급 7530원#가격인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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