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승태 사법부, 法으로 대한민국 지키는 보루 돼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2일 03시 00분


양승태 제15대 대법원장이 25일 취임한다. 양 신임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사법부의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경시 풍조를 바로잡고 법원과 판결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대법원은 헌법 가치의 실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다양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을 반(反)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는 위험한 대북관을 가진 박시환 대법관까지 용인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박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한 사람이 이용훈 현 대법원장이다. 신임 대법원장은 올해 11월 임기가 끝나는 박 대법관을 포함해 내년 7월까지 노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 6명의 후임자를 고르게 된다. 양 대법원장은 내년 말 정권이 바뀌더라도 헌법 가치를 수호할 능력과 소신을 갖춘 대법관들을 선택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

곧 물러날 이 대법원장은 박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좌파 성향 사(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좌편향 판사들에게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급심에서 명백한 국가범죄 사상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잇따랐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무죄 선고, MBC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전면 무죄 선고처럼 국민 법감정이나 상식과 거리가 먼 판결도 많았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판결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편향을 실현하려는 법관의 영향력은 제한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과다한 대법원 상고사건 제한 등 내부 개혁에는 관심도 의지도 부족했다. 이 대법원장 임기 6년을 포함해 지난 10년 동안 대법원 상고사건은 1만8000건에서 3만 건으로 늘었다. 대법관 1명이 평균 하루 7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 신임 대법원장은 상고사건을 줄여 국민의 실질적인 3심권을 보장하는 데도 힘쓸 일이다. 새 대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현재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국민참여재판이 구체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양 대법원장의 취임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법부’ ‘국민을 위한 사법부’ 구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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