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從北장병’ 실체와 뿌리 다 밝혀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1일 03시 00분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하다 폐쇄된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사령부’에 70명의 현역 장교와 사병이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이들 가운데 카페에 댓글을 올린 7명을 조사하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에 용공(容共), 종북(從北)세력이 침투해 있다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작은 구멍 하나로 큰 제방이 무너지듯 군 내부에서 암약하는 종북 용공세력이 국가안보의 근본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 카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황모 씨가 2002년 2월 개설했다. 황 씨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님에게 바치는 시(詩)’라는 항목을 만들어 회원 300여 명에게서 받은 김정일 부자(父子) 찬양 시를 게재했다. 황 씨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카페에 올리다 구속됐다. 7000여 명에 이르는 카페 회원 가운데 상당수가 황 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군은 다수의 장병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사이버 공간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군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으나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변명이다. 장병들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군의 정신 전력(戰力)은 손상을 입는다.

그동안 군의 종북-용공 차단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었다. 2008년 장교 여러 명이 위장 탈북한 여간첩 원정화에게 포섭돼 기밀을 누설했다가 적발됐다. 어떤 장교는 원 씨가 간첩인 줄 알면서도 군사 기밀을 넘겨주었다. 현역 육군 소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북(對北) 공작원에게 기밀을 넘겨준 사례도 있다. 올해 들어서는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과가 있는 사람이 합동참모본부 전산센터를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친북좌파 교사의 교육을 받은 군인 중에 일부가 편향된 대북인식을 갖고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군에 존재한다. 군은 내부 김정일 추종 세력의 뿌리를 뽑는다는 각오로 친북카페의 실체와 배후 규명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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