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프라임경제라는 사이비언론을 상대로 허위 추측성 기사를 연속 게재한 데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프라임경제와 함께 프라임경제의 기사가 주로 노출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 중이다.
과거 같으면 사이비언론의 기사는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았고 따라서 기업들도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룡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누리꾼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키워드만 치면 사이비언론의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기사일수록 선정적 제목을 달아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누리꾼은 별 생각 없이 퍼 나르기에 바쁘다. 광고주협회가 프라임경제 한국증권신문 일요시사 시사서울비즈 메디컬투데이 등 5개 언론매체를 ‘나쁜 언론’으로 꼽아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기업이 오죽 당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전후 사정을 짐작할 만하다.
2009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포털사이트도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후 롯데백화점이 한 인터넷 매체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적이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들은 자체적으로 편집해 노출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누리꾼이 검색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뉴스에 대해서는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 언론사의 기사를 단순히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포털에서 삭제하면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개방 정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언론사도 언론사 나름이다.
노무현 정권 이래 온갖 인터넷매체에 대해 별 심사 없이 등록을 받아준 정부도 잘못이지만 책임을 정부 쪽에 떠넘기는 포털사이트도 문제다. 포털사이트 측은 어떤 언론사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돼 있으면 언론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언론의 기사를 포털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포털사이트가 검색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가 검색 제휴를 맺을 때 그 매체의 하루 기사 생산량, 기사의 품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휴를 맺는다면 사이비 언론사를 어느 정도는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포털은 허위 보도와 비리 언론을 키워주는 온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