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당원 전교조 교사, 아이들 어떻게 물들일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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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가운데 당비 납부 내용 같은 구체적 증거가 확보된 293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 중 190명이 전교조 교사이다. 소환대상 명단에는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참교육실장 정책실장 등 전교조 중앙본부 및 지방지부 간부 대부분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 가입은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 어긋난다.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 수뇌부는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교직을 이용한 셈이다.

민노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창조적 실천으로 진보정치를 구현한다’고 정강정책에서 선언하고 있다. 교육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가 교육의 역할을 변질시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만을 양성하려 하고 있다’며 경쟁력을 키우는 교육을 비판한다. 그 대신 실체도 모호한 ‘인간해방’을 기본이념으로 삼아 중등학교는 무상 통합교육으로, 대학은 서열화를 없앤 국공립종합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전교조 수뇌부는 이런 민노당 정강정책을 떠받들고,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과 수월성 교육에 결사반대한다.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이 서로 종적 횡적으로 연결돼 있으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교사들이 실정법을 어겨가며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까지 내고 있으니 학부모들에게도 충격일 것이다. 민노당은 종북적(從北的)이라고 할 정도로 친북편향이 심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드는 정당이다. 일부 교육현장에서 친북편향의 ‘통일수업’이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교육이 벌어진 것도 ‘민노당 전교조’와 관련이 깊다.

21년 전 출범한 전교조로부터 ‘왜곡된 교육’을 받아온 세대가 지금 초중고교 학생에서 30대 연령층까지 퍼져 있다. 일부 젊은 세대가 사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식을 넘어 반(反)국가적 반시장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것도 전교조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이념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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