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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9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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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역 98명 △보충역 31명 △징병검사 대상 3명이며, 기피 사유는 △종교적 신념 84명 △무단 가출 45명 △범죄 도피 3명 등이다.
병무청은 또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47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미귀국자는 유학 38명, 친지 방문 2명, 단기여행 4명, 해외연수 3명 등이다. 이로써 8월말 현재 미귀국자는 총 383명이다.
미귀국자와 병역 기피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한편 각종 관허업의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사회활동이 40세까지 제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미귀국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자 형사고발과 동시에 친권자와 귀국보증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들 명단을 인터넷 홈 페이지(www.mma.go.kr)에 올릴 방침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