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자체가 흥미로운데다 가능한 한 생존 동문들을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으로 뽑는 서울대 법대 동창회의 관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선정은 눈길을 끈다.
이 열사는 1895년 서울대 법대 전신인 ‘법관양성소’의 1기 졸업생으로 한성재판소 검사(당시 검사는 재판소에 소속)를 지냈다. 또 독립협회 평의장을 지냈고 독립신문 발행에도 참여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관양성소는 1890년에 ‘법학교’로, 1909년에 ‘경성전수학교’로, 일제강점기인 1920년 초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바뀌었으며 이들 각 학교의 설치령에는 그 전 학교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어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926년에 생긴 ‘경성제대 법학과’와 양립하다 광복 후인 1946년 서울대가 세워지면서 두 학교가 서울대 법대로 통합됐다.
서울대 법대 동창회 상임부회장인 이상혁(李相赫)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의 전신에 이 열사와 같은 훌륭한 선배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 열사의 친외손녀 유성천(柳星天·74)씨는 “외할아버님은 매우 강직하고 애국심이 강한 분이셨다”면서 “그분의 업적을 기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6시 서울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열린 ‘2001년도 동창회 정기총회 및 제9회 자랑스런 서울법대인 시상식’에서는 이 열사 외에 김택수(金澤壽·별세) 전 국회의원, 선우종원(鮮于宗源) 변호사, 윤세영(尹世榮) SBS회장이‘자랑스런 서울법대인’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했다.
<김정안기자>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