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비자금 2백억+알파 반환하라" 서울고법 판결

  • 입력 2000년 6월 13일 19시 17분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전 쌍용그룹회장 김석원(金錫元·현 쌍용양회 회장)씨에게 맡겨 관리해온 비자금 200억원을 추징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13일 국가(검찰이 대행)가 김전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국가에 200억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이 돈을 추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노전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액은 684억여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판부는 “노전대통령이 재직중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인 200억원을 퇴임후 사용하기 위해 이원조(李源祚)씨를 통해 김씨에게 맡기면서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은행 이자를 붙여 반환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억원으로 주식을 산 만큼 주식으로 반환하겠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씨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한 손해를 볼 전망이다.

김씨는 당시 이 돈으로 쌍용자동차 주식 84만여주와 쌍용양회 주식 43만여주, 쌍용제지 주식 14만여주를 샀으나 현재 자동차와 양회주식은 IMF사태이전인 97년보다 절반이상 값이 떨어진 상태이고 쌍용제지는 상장이 폐지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이 95년 수사과정에서 주식을 압수한 뒤 97년 4월 노전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주식에 대해서는 몰수판결이 없었는데도 주식을 김씨에게 돌려주지 않아 그 금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패소금액 중 18억여원은 제외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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